<기획연재>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위한 근본대책
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의미와 과제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친환경농업이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이하 ‘계획’이라함)을 세워서 추진해 온지도 벌써 15년째 이르고 있다. 올해로 3차 계획이 마무리 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4차 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계획 수립에 앞서 올해 중점으로 추진해야할 사항 중심으로 친환경농업활성화방안을 발표하였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본격 준비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친환경농업인들은 계획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나하고는 그 계획이 관계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친환경농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퇴비 등 각종 유기농업자재 지원이나 직불금도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이 계획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계획은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할 방향, 목표, 실천과제, 재원조달 등 중장기대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친환경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서 제기하고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은 정부나 지자체(실천계획)가 반드시 추진하도록 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혹시 시군이나 시도에 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만들도록 촉구해야하고 계획이 있다하더라도 캐비넷에 꽂혀있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꼼꼼히 점검하고 따져봐야 할 것이다.
4차 계획을 올바로 수립하려면 그동안 추진해 왔던 3차 계획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 5년 동안의 성과와 반성해야할 점들을 진단해 앞으로 나갈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해야 한다.
3차 계획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왔다. 제1차 계획(01-05년)은 주로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2차 계획(06-10년)은 확대된 생산에 의해 증가한 공급량을 소비촉진하기 위한 유통정책을 강화해 정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업 확대에 박차를 가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 10%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바 있다. 그 결과 친환경농업이 틈새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3차 계획(11-15년)은 저농약 위주의 친환경농업에서 무농약 및 유기농 중심의 발전을 모색하여 질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가공 및 농자재까지 친환경농업의 영역을 확대했다.
또한 정부(MB)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견인하는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 녹색기술 개발 등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배경 아래 ‘국민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산업’ 구현이라는 비젼 속에 2015년까지 친환경농산물(무농약 이상) 비율 12%로 확대, 농약 사용량 매년 5% 이상 감축, 2조원까지 유기농식품산업 시장 규모 확대를 목표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가공․농자재산업 활성화, 농업환경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 7대 전략 63개 과제를 추진해 왔다.
<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주요과제>
| 7대 전략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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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 업 생 산 기 반 조 성 |
| 친환경 농산물 유 통 ․ 소 비 활성화 |
| 소비자 신 뢰 확보를 위 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 축 |
| 가 공 및 농자재 산 업 활성화 |
| 친환경 농 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 성 |
| 농 업 환 경 자 원 관 리 시스템 구 축 |
| 친환경 축 산 및 친환경 임 업 육 성 |
자료 : 농식품부 ,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5개년(11-15) 계획
3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
정부는 3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10년 동안 추구해왔던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의 방향에서 내실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관리(규제)’중심으로 전환하여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농산물 따로 가공식품 따로 관리가 이원화되었던 것을 하나의 법률에 의해 유기농식품 인증제를 통합운영하면서 수산물 및 비식용가공품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이 1차 산업(생산)과 식품․가공․유통 등 전후방 연관 산업과의 연계 미흡했는데 가공 및 연관 산업(유기농자재)까지 친환경농업 영역을 확장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친환경농업의 정책 대상이 농민들에서 농자재 산업(기업)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바뀌어 갔다는 것이고 이제는 친환경농업이 ‘산업’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친환경농업은 민간이 적극 참여 지원을 통한 육성발전을 도모해왔으나, MB정부가 들어오면서 민간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친환경농업관련 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발전위원회’ 폐지 등 민관 협력 추진 체계가 상실된 것 또한 개선해 나갈 과제로 보인다.
아울러 유기농 가공 식품 육성도 필요하지만 국내의 유기농 상황(1%)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동등성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유기식품을 외국시장에 맡겨버린 결과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기농 생산이 성장하고 있지만 유기가공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영역이 된다. 따라서 유기가공식품보다는 우선 친환경가공식품(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다.
4차 계획에 담겨야 할 방향과 과제
4차 계획은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어야 한다.
올해 폐지되는 저농약 농산물을 무농약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친환경농업의 신뢰를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들이 연구되고 개발해야 한다. 또한 생산량 증대와 시장에만 초점을 두어 왔던 낮은 단계의 친환경농업에서 이제는 높은 단계의 유기농업으로, 유기농업의 올바른 원칙과 가치를 재정립하기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제시되어야한다.
원래 유기농업의 핵심은 저비용‧저투입 생산방식 도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와 경종-축산의 지역순환형 체계의 마련에 있으며, 이를 위해선 지역 내부에서 생산 가능한 퇴비 등의 농자재는 마을 및 개인 단위에서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농자재 지원 중심의 정책은 직접지불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친환경농업의 고비용화를 탈피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가들에게 친환경농업 전환에 따른 소득감소분에 대한 보전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이제는 유럽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개선되어야한다.
셋째, 현재 분석위주와 결과중심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스템을 과정을 중시하는 시스템인증체계로 점진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농촌현실을 고려하여 농민들이 인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형 인증제(PGS, Participatory Gurantee System)의 도입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도 유기농산물의 인증에 참여형 인증제도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증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는 인증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친환경농업 생산은 확대가 되었으나, 농업생산 활동의 환경 부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친환경농업 확대에 따른 화학비료 소비량은 감소하나, 양분잉여량은 여전히 높은 편으로 주요 OECD 회원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실천을 위한 농업환경지표를 개발하고 환경친화형 영농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보전지구를 조성하여 농업환경 자원 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이 글은 농민의 소리 105호에 실렸습니다.
농민의 소리는 2014년부터 기획연재 '지속가능한 한국농업과 식량주권을 위한 근본대책'을 통해 한국농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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