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년 11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고발 취지
1. 고발인
- 가족을 대표하여 피해자 백남기의 큰 딸.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김영호,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강다복 회장, 보성농민회 권용식 등 33인
2. 피고발인
-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 기동단장, 제4 기동단 경비계장, 제4 기동단 중대장, 성명불상 경찰관 1 . 2
3. 고발 죄명
살인 미수 (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 치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4. 피해 상황
물대포 차량이 물차별 살수가 계속 되던 중인 11. 14. 18:56:00분경 종로구청 입구앞 사거리에서 물대포 차량에 근처에 있던 피해자는 18시56분경 살수에 의하여 피해를 당했는데,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증제1호증 오마이뉴스 기사, 증제 2호증 사진, 증제3호증 동영상 참조)
○ 18:56:11 살수차 피해자의 얼굴정면을 향하여 분사(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정조준)
○ 18:56:12 살수에 의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면서 바닥에 뒤로 넘어짐(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얼굴을 향하여 정조준하여 살수)
○ 18:56:12~17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살수 계속, 1미터 뒤로 쓸려 내려감.
○ 18:56:17 - 32 넘어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살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근처에 근접하여 현장을 보고 있던 사건외 000 이 살수를 막아내기 위하여 쓰러넘어진 위 백남기의 얼굴을 정면으로 하고 물대포 차량을 등진 상태로 살수를 막고 있었음. 그럼에도 계속하여 살수 함
○ 넘어진 피해자는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불명상태가 됨.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000 및 취재 중이던 공무원U신문 기자 김** 등은 살수를 피하기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해자를 끌다 시피하면서 옮겼다. 위 000 은 물대포 차량에서 살수되는 액체가 피해자에 직접 살수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직사로 살수되어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5.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예비적 업무상 과실치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 경찰관들의 물대포 직사행위는 법률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생명권, 신체를 보전할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특히 생명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현재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트린 것으로, 1) 특히 피고발인들은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 물대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해왔고, 2) 또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로 인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3) 살수차 운영지침에도 반하게 가슴이하가 아닌 머리부위를 직접 가격하였고, 경고방송, 경고살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넘어진 피해자에게 21초간 계속 분사하였으며, 거리가 10미터 내외였음에도 기준인 1000rpm이 아닌 2배 이상의 2500rpm의 압력으로 45도 아래로 발사함으로써,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상해(코와 뇌부분의 출혈에 의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traumatic SDH)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발인 1-3은 지휘관으로써, 피고발인 4-7인 현장 책임자 및 직접 가해자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예비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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