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수) 임시 전국물품위원회가 열려 유기농설탕 취급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결정사항을 붙입니다.
「• 전국물품위원회는 일반물품으로 유기농설탕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회원은 공급하지 않는다.)
• 유기농설탕은 각 교구 생활공동체위원회가 진행할 수 있는 직거래 품목으로 본다.
• 각 교구 생활공동체위원회가 결정해서 년 1회 일정수량 이상 발주로 생명농업실천위원회와 연계하여 직거래 품목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 단, 년 1회 매실공급 기간에만 특별 공급하는 것을 권고한다.
• 2013년 우리농 총회에서 논의한 안건이므로, 총회단위 안건으로 다루기로 한다. 오늘 논의 과정과 그동안의 논의 자료를 정리하여 2015년 우리농대의원총회 안건 상정되도록 제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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