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준비한 친환경농업 육성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함께 공부중입니다.(행복중심생협연합회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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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전문개정 2009.4.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3.9][[시행일 2011.9.10]]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5. "친환경유기농자재"란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6.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4. "친환경농자재"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5. "친환경유기농자재"란 친환경농자재 중 유기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자재를 말한다.
6.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이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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