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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임봉재 전회장님의 재판소식

오늘 임봉재 전회장님이 재판을 받으러 서울에 오십니다.
벌써 3번째 재판입니다.
한미 FTA집회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와 일반교통방해”으로 재판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조홍용검사 항소이유서는 “원심 재판부는 본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하는 검사 의견과 달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지나치게 가벼운 양형이어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항소 때도 판사께서 바쁜 농사철에 고령의 농민을 오라가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임봉재 전회장님도 법을 위반했다면 벌금을 내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 들였음에도 다시 항소를 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법정에 서게 된 임봉재 전회장님을 볼 면목이 없네요. 이유있는 집회이고 소통을 해주었다면 이럴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지지해주십시오.

 

 

(사진출처-까몽)